fob :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적될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됨. 이후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 매수인이 짐
cif : 선적항에서 선적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함. 선적시점의 물품 멸실, 손상 위험부담과 선적 이후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걸까??
사실 cif가 더 헷갈리는데...
cif는 선적시점+선적 이후의 물품 손상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목적항까지 운임+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