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여러건 발행해서 외상매출금이 장부에 과다계상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 ㅠㅠ부가세 경정청구는 우리쪽 귀책사유라 안하고 그냥 넘기기로 했는데 문제는 과다계상된 외상매출금은 계속 쌓이잖아ㅠㅠㅠ이걸 법인세 신고하면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