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뽕이 찬건지 렌트비가 거의 월 120만원이나 하는 수입차를 48개월 렌트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넘 커서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거든
-법인렌트카인 경우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해줌
(이 중 렌트비용*70%까지만 비용인정(최대 800만원),
700만원은 부대비용(주유비, 통행료, 수리비 등등))
-인정되는 렌트비용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이연됨
(단 5년사용해야함)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쓴다면 15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함
이게 맞니...?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