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중 하나가 매달 외부강사 써서 원천세 신고때 기타소득 잡아서 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는 강사 계좌로 소득세 다떼고 차인지급액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딱 한명은 다른 업체 사람을 쓰게 돼서 그 업체에 돈을 지급하면 그 업체가 강사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평소처럼 기타소득 잡고 차인지급액을 그 업체로 줘야 해 아니면 우리는 원천세 신고 안하고 세금안뗀 총금액을 업체에 줘야해??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