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직원이 있었는데 24년도 직원이 없었다면 근로자 없음으로 신고해야하자나..?중도퇴사자는 고용산재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24년도 11월에 퇴사해서 중도퇴사자 정산까지 끝냈으면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