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올 2월 말까지로 되어있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최저에 월 15만원 정도 더 붙여서 받고 있어
근데 일하다 다쳤는데 분명 기계 오작동이라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그러는데 사장은 내 개인 과실이라고 산재도 안된다면서 다쳐서 일 못한다고 1월 말일자로 그만두라더라
우리 월급날이 익월 10일이라 아직 1월 월급을 못 받은 상태인데 퇴직금이 선 정산돼서 나간건데 내가 계약기간 못 채워서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간 거니까 1월 월급에서 퇴직금 선정산분을 깔 거래
내가 내 발로 나간다고 해도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하다 다친 걸로 잘렸는데도 까는게 맞아?
다친 곳은 다리고 우리가 손을 쓰는 일이라 움직임이 좀 불편한 거지 일하는 데는 큰 지장 없어서 1월 중순에 다쳤는데 연휴 전까지는 계속 출근해서 일했어
근데 연휴 시작 전날 퇴근하려는데 부르더니 너 다친 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효율도 떨어진다 이러면서 너 과실로 퇴사하는 거라고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걍 멍청이라 생각해도 좋다는 마인드로 저는 잘 몰라서 설에 아빠한테 물어보고 와서 쓸게요 이러고 퇴근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거 같은데 진짜 1월 말에 잘리고 2월 10일에 월급 안 들어오면 내가 뭐부터 해야돼?
그리고 굳이 따지면 15만원씩 10개월 받은 거라서 한달 월급에는 훨씬 못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