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ㅋㅋ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쓰면 15%를 공제해준다 , 이게 전제인데
그럼 만약에 내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 이상을 카드로 쓰면
그중에 공제대상인 항목의 15%를 공제해주는거지?
그럼 급여가 8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 이상을 써야하는데
단순히 계산해서 2천만원 /12개월 하면 월에 167만원을 써야하는거잖아 카드로?
거기다 현금이나 체카 이런것도 또 따로 써야 공제를 받는거고
그래서 많이 벌수록 많이 써야 공제가 되는데
예를들어 내가 재작년에는 월에 200만원씩 카드를 쓰다가
작년에는 현금을 모아놓기만 하고 총급여 8천만원인데 월에 100만원정도밖에 카드 소비를 안했어
그러면,
-작년은 재작년과 똑같이 벌면서 소비를 안했음
-작년 한해동안은, 재작년의 나의 소득/소비를 기준으로 세금 이만큼 내 라고 책정한것이었음
-근데 최저소비금액이 충족이 안돼서, 재작년처럼 공제될 줄 알았지만 올해는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이 생겨버림
-그래서 '공제인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미리 빼준거 너 다시 내야할듯...;' 하는 상황이 되는것임
이렇게 되는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