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순서대로 써볼게
우리가 매입 받는 쪽임
상대방 거래처에서 10월 9일로 작성해서 10월 9일에 발행을 했는데,
우리는 9월 30일로 작성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거래처에 수정발행요청을 했어 그래서 총 세장이 됐어.
1) 작성10/9, 발행10/9, 공급가액3천만원, 부가세300만원, 정상발행
2) 작성10/9, 발행10/9, 공급가액-3천만원, 부가세-300만원, 수정발행
3) 작성9/30, 발행10/9, 공급가액3천만원, 부가세300만원, 수정발행
여기까진 이해가 가..
법인이라 7-9 부가세 신고했고, 300만원 매입공제받았어.
지금 10-12 신고하려는데,
문제는 상대방 거래처에서 착오인지 뭔지 1월에 10월 날짜로 발행을 했어...
4) 작성10/9, 발행1/8, 공급가액3천만원, 부가세300만원, 정상발행
세금계산서 끌어오니까 이게 중복으로 뜨고 지연수취로 가산세가 있길래 확인을 했지.
그래서 우리쪽 거래처(난 셈덬이고 경리가 문의했대)가 문의를 한뒤 상대방쪽에서 취소를 했대서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꺼에는 안불러와지길래 확인을 하니 1월 계산서로 스크래핑이 되어서 보니
5) 작성1/8, 발행1/8, 공급가액-3천만원, 부가세-300만원, 수정발행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작성일자를 10/9로 해서 수정발행 해야하는거 아니야..?
아니면 4)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취소했어야 하는거 아닐까..?
이게 내년으로 넘어와서 불러와지니까 부가세 신고가 헷갈려ㅜㅜ
이러면 올해 10-12월 신고할 때는 부가세 공제 못 받고 내년 1-3 신고할 때는 300만큼 뱉어내야 하는 건가?
상대방 거래처쪽 세무사사무실이랑 통화하게 생겼는데 여러건 수정발급이다보니 어려워서..ㅠ 도와줄덬 있을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