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작년에 못본 탭이 떠서 보니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에 엄마가 떴드라고
엄마도 아빠도 둘다 60세 이상이고
23년부터 계속 건보 내 밑에 있었는디
그게 잡혀서 저게 뜬건가?
그럼 엄마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거야?
엄마만 따로 5월에 해야하는거야?
건보 가입된 상태에서 일한게 아니면
걍 엄마는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
엄마꺼까지 해야한다면 귀찮아서 안하고프거든…ㅠㅠ
질문은
1. 엄마만 빼고 아빠는 나한테 인적공제 넣어서 연말정산 해도 되는건지
2. 엄마만 따로 연말정산 해야한다면, 안하고 냅둬도 되는지…
세금은 어렵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