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곳에서 연봉에 상여포함(총3번)으로 처우협의했는데
상여는 급여의 50% 제공해준다고해서!
그럼 예를들어 내 연봉이 5000만원이면
상여받기전엔 연봉 4300만원으로 월급받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
지금 내가 이해한게 맞으면 상여받기전엔
이직하기전 월급보다 적은 월급이여서ㅠ
상여포함 연봉 급여50%제공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ㅠㅠ
상여는 급여의 50% 제공해준다고해서!
그럼 예를들어 내 연봉이 5000만원이면
상여받기전엔 연봉 4300만원으로 월급받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
지금 내가 이해한게 맞으면 상여받기전엔
이직하기전 월급보다 적은 월급이여서ㅠ
상여포함 연봉 급여50%제공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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