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퇴사-6월 입사했구
그전에 다니던데가 5인미만이라 원천징수받으려면
대표한테 다이렉트 해야해서 걍 5월에 직접 하려고하는데...
전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청년취득세 감면 받앗엇는데
지금 회사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 안하구 있거든
근데 내가 연말정산 5월에 직접해도
전회사 분에는 취득세감면 받앗던것도 적용할 수 잇는거지..??
(왜 물어보냐면 항상 전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나 취득세 감면받앗던 항목 빠뜨려서 세금 뱉어야한다 헛소리해서 매번 다시 넣어달라부탁하고 그랫어가지구 ,, 내가 직접하면 적용안될까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