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금이 2천이고 취득세가 백만원이면
2천이랑 백만원 전부 차량운반구로 분개는 되어있음
근데 차량 2천만원만 고정자산등록을 해둠
그래서 고정자산대장 보니까 장부랑 고정자산 금액이 차이가 취득세 만큼 나
전임자가 이렇게 해둔 상황인데
지금 와서 취득세를 고정자산등록 하고 지금 시점부터 감가상각 해도 돼?
+전기차 구매하고 전기차계약금도 차량운반구로 되어있는데 10만원..... 이것도 고정자산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