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받은 직후 오늘 끝까지 일하지도말고 걍 짐싸서 바로 퇴근하래서 뭐 인수인계 이런것도 없었고 그냥 짐 싸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할시간이 없었거든
1월 1n일에 통보받았고 해고일자는 2월 1n일이야 그때까진 유급휴가로 생각하래
이런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돼? 5월 종소세로 신고해야되나?
1월 1n일에 통보받았고 해고일자는 2월 1n일이야 그때까진 유급휴가로 생각하래
이런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돼? 5월 종소세로 신고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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