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렵다 매년 퇴직금/퇴직충당부채로 분개하는 상황인데 12월말에 퇴사하시는분이 있거든 12월말 날짜로 퇴직금/미지급비용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럼 12월말 추계액 정산할때는 이분껀 빠져야 하는거 아닌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