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빠는 매달 아파트 월세 받는게 있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
= 고로 인적공제 못받는거는 알고 있음 / 엄마는 수입이 없지만 아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안되는거로 아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
2. 아빠 엄마 연세는 각각 63년생/64년생
3. 나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중
4. 내 명의 카드지만 결제계좌는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 부모님이 이 카드를 사용 시 내가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부모님이 4번에 언급된 카드로 의료비 결제 시 내가 연말정산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6. 만약 4번 5번 항목이 가능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