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과입금해준 외상매출금이나 미지급금 우리가 더 보내주거나 세금계산서 적게 끊겨서 우리가 더 많이 보내준걸로 되어있는 경우나 선수금이나 선급금으로 처리 해놨다가 1월1일날 다시 돌려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