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퇴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적혔는데 이거 말이 돼?
최소 퇴사 통보한 달 제외하고 한 달 전에 퇴사 통보
그러니까 내가 이번달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3월 1일에 퇴사 처리 가가능하다는 거임
이직 2번 해봤는데 이런 내용 적힌 거 처음이라 당황스럽네;;
계약서에 퇴사 통보 일정 안 지켜도 법상으로는 문제 없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내 직업이 바닥 좁아서 혹시 환승이직하는데 불이익 있을까봐 걱정이라서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어...
혹시 나같이 퇴사 통보 두달 전에 하라는 계약서에 적힌 사람 있으면 조언 부탁해줘
만약 여기서 내가 저건 너무 부당하다고 보통 회사처럼 한달
(이번달에 퇴사 통보하면 2월1일 퇴사 처리 가능)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 여기서 계약서 내용 수정 거절당하면 이 회사는 아닌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