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매월 자동이체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회사가 연봉이 좀 오락가락했어 1년내내 같은 연봉으로 급여가 지급된게 아님
그래서 일부는 퇴직연금 소급해서 추가납입 해야될거같은데
1년 총임금(세전 급여액)에서 /12 한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있으면 되는거야?
이때 1년 총임금에는 연장근무수당, 상여 포함이고?
소기업이고 내가 처음에 가입만 해놓고 놔둔거라 사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ㅜ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서 물어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