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회사가 2024년 9월 19일 이랑 10월 8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두 건을 데 거래처에서 입금일을 놓쳐서 작년 세금계산서인데!! 발행일자를 2025년 1월 7일로 수정 발급해달라고 함.. 이런 경우, 이미 발행하여 수정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발급이 가능해?? 가산세 발생하지 않나??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려줄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