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이구
Irp계좌를 지난 달 개설해서
매달 10만원씩 입금하고 있었어(현재90만원)
12/31 퇴사했는데 대출금을 퇴직금으로 갚아야하는데ㅠ
Dc형으로 운영하던 회사라
회사에서 은행에 퇴사통보 해주면
내irp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온다더라구..
근데 내가 저 90만원도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했을때
16.5%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퇴직금 입금되서 해지하면 퇴직금 포함해서
16.5% 세금을 떼야 하는걸까..?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계속 일단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이후 얘기해야한다 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