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아빠한테 부양가족(인적공제는 나이땜에 빠졌고 신카나 의료비)으로 실려있다가 올해 취업을 했어 그럼 자동으로 아빠한테서 빠져? 아님 아빠가 빼야해?
2. 의료비 세액공제 치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나와있던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라는 부분이 부양가족이 근로자 카드로만 의료비를 써야 공제된단 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