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왕복세시간 이상이면 비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회사가 이전예정인데 지금보다 지하철 네정거장 더 먼 곳으로가
원래도 왕복 세시간 넘어서 좀 힘들었는데..
더 먼곳으로 간다는데 맨날 퇴사각 재는거 이번에 퇴사 할까싶어
조금 멀어진것도 걍 왕복 세시간만 넘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려나..?
회사이전으로 왕복세시간 이상이면 비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회사가 이전예정인데 지금보다 지하철 네정거장 더 먼 곳으로가
원래도 왕복 세시간 넘어서 좀 힘들었는데..
더 먼곳으로 간다는데 맨날 퇴사각 재는거 이번에 퇴사 할까싶어
조금 멀어진것도 걍 왕복 세시간만 넘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