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실에 11월에 계약직, 월 보수액 200만원으로 자격 취득한 직원이 12월 20일 퇴사하게 돼서 상실신고서 작성 전 급여자료 입력부터 하고 있어
11월엔 4일부터 출근이라 별도로 원천징수 떼지는 것이 없고, 12월엔 공단에 200만원 기준 보험료들이 다 떠있어!..
근데 12월 지급액이 100만원인데.. 급여자료 입력에 200만원 기준 보험료들을 작성해도 돼? 아니면 나누기 2 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돼??...
그리고 상실신고는 2달 기준 총 보수액 300만원만 맞으면 되는 거지? 급여자료입력에 지급액은 100만원이고, 원천징수 금액들은 200만원 기준으로 작성해둔 후 상실신고 하고, 다음에 실제 12월분 급여 지급 전에 급여자료 입력 100만원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 수정한 후 급여 지급해도 별 문제 없어?
너무 헷갈려서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