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을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달 세금계산서를 2건 발행했어
하나는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취소해버렸는데 나머지 하나도 이런식으러 수정발행 해도 되는지
2.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매달 발행했는데 계약 안하는 거래처였던거야..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취소 수정 발행 하려면 계약의 해제로 이번달로 해서 각각 하나씩 취소해주면 거래처랑 회사랑 둘 다 가산세 안나오는지.. 거래처 연락처도 모르고 계산서 발행하는 메일 밖에 모르는데 일년이 넘어버려서 연락이 닿을지 몰라서 연락 안하고 취소해버려도 될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