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월)~7일(일) 5,6,7일이 명절로 인한 빨간날일 경우
1,2,3,5,6일 이렇게 일하면 5,6일 빨간날 일한거 추가수당으로 주는거야?
아님 주5일 일하는거니까 따로 추가수당 안주는건가?그럼 넘 억울할거같으니 전자가 맞겠지?
일요일에 일하는 건 수당 없고 명절이나 광복절같은 빨간날에 일하는건 수당 주는 거 맞지?
1일(월)~7일(일) 5,6,7일이 명절로 인한 빨간날일 경우
1,2,3,5,6일 이렇게 일하면 5,6일 빨간날 일한거 추가수당으로 주는거야?
아님 주5일 일하는거니까 따로 추가수당 안주는건가?그럼 넘 억울할거같으니 전자가 맞겠지?
일요일에 일하는 건 수당 없고 명절이나 광복절같은 빨간날에 일하는건 수당 주는 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