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사자 급여할때 보통 12/3~12일 근무했다고하면
본봉 식대에서 /31일*10일 이런식으로 산출했는데
이번에 퇴사하신 분이 중간중간 무급휴가를 2일 쓴게 있어서 실 근무일수만 정산해 드리려고 해
월급여/209시간*1일 8시간*실근무일수 6일로 하는 경우 이 금액 전체를 그냥 본봉으로 넣어?ㅜㅜ
아니면 본봉따로 계산, 식대 따로 계산하니..?
상실신고 때는 비과세인 과세분은 또 빠져야하니까... 고민되서 물어봄 ㅜㅜ
보통 퇴사자 급여할때 보통 12/3~12일 근무했다고하면
본봉 식대에서 /31일*10일 이런식으로 산출했는데
이번에 퇴사하신 분이 중간중간 무급휴가를 2일 쓴게 있어서 실 근무일수만 정산해 드리려고 해
월급여/209시간*1일 8시간*실근무일수 6일로 하는 경우 이 금액 전체를 그냥 본봉으로 넣어?ㅜㅜ
아니면 본봉따로 계산, 식대 따로 계산하니..?
상실신고 때는 비과세인 과세분은 또 빠져야하니까... 고민되서 물어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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