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선급금으로 돈을 주고 거기서 영수증을 보내줬거든
차변에 유가증권(정가), 유가증권처분손실(매도금 차액), 지급수수료(매도수수료), 세금과공과(수입제세) 넣고
대변에 유가증권(정가), 수입이자(선급이자), 선급금 이렇게 넣는거까진 알겠는데
거래처를 다 법무사 사무소 앞으로 적으면 돼?
뭔가 아닌거 같은데..???
법무사에 선급금으로 돈을 주고 거기서 영수증을 보내줬거든
차변에 유가증권(정가), 유가증권처분손실(매도금 차액), 지급수수료(매도수수료), 세금과공과(수입제세) 넣고
대변에 유가증권(정가), 수입이자(선급이자), 선급금 이렇게 넣는거까진 알겠는데
거래처를 다 법무사 사무소 앞으로 적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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