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규정 때문에 3개월 단위로밖에 계약을 못 해서, 공고도 매번 새로내고 채용하고, 보험도 취득상실 하고는 있거든
물론 형식적으로만 그렇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직종이라 매번 같은분을 쓰기는 해.(지원자들도 없음..)
이런 경우 3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 비대상인건가? 아니면 3개월*4번 넘어가면 결국 계속근로 1년이라 퇴직금 적립 해줘야하는건지...?
회사 내부규정 때문에 3개월 단위로밖에 계약을 못 해서, 공고도 매번 새로내고 채용하고, 보험도 취득상실 하고는 있거든
물론 형식적으로만 그렇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직종이라 매번 같은분을 쓰기는 해.(지원자들도 없음..)
이런 경우 3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 비대상인건가? 아니면 3개월*4번 넘어가면 결국 계속근로 1년이라 퇴직금 적립 해줘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