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삼실에 나 혼자라 뭐 물어볼 사람이 없다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물건1에 대해서 의로ㅣ자한테 견적서를 줬거든
견적서에
단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입금 받아야할 돈)
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의뢰자가 자기넨 비영리 기업이라 부가세를 안낸대..
1. 이건 비영기 기업인걸 어떻게 확인 받고
2. 부가세를 안내야하면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빼고 다시 줘야하나?
3. 의뢰자가 합계금액을 내고 따로 환급신청을 한다던가...??
@_@ 헬프미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