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월 4일 입사면
2월 4일 딱 찍고 나가고 싶어서 한달 전에 말했다가 그전에 짤려서 퇴직금 날라가는 머저리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면 다음해 2월 4일에 저 이번달에 퇴사하겟음ㅎ 하면 님 지금 나가셈 당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고?
2월 4일 딱 찍고 나가고 싶어서 한달 전에 말했다가 그전에 짤려서 퇴직금 날라가는 머저리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면 다음해 2월 4일에 저 이번달에 퇴사하겟음ㅎ 하면 님 지금 나가셈 당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