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연말에 성과금 줄 때 미사용 연차수당 합쳐서 같이줘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확히 얼마 받는지 알 수 없거든? 그래서 명세서에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얼만지 표기해주면 안되냐 건의했더니, 명세서에 연차수당 표기하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명시를 안해준다는데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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