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물건 경매 전세권자가 낙찰 받으면 전액 납부 후에 전세금 돌려받는거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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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조회 수 57
아니면 전세금 제외 금액 내도 되는 걸까
쓰면서 생각해보니
입찰 받은거니까 일단은 전액 현금 납부 해야 맞는 건가???
아니면 전세금 제외 금액 내도 되는 걸까
쓰면서 생각해보니
입찰 받은거니까 일단은 전액 현금 납부 해야 맞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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