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장 가족명의인 A라는 거래처가 있고
사장네 회사랑 실제 거래하는건 아니고 사장이 서로 사장회에서 돈 모자라면 A에서 돈 송금받고
A에서 돈 모자라면 사장네 회사 돈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돈 왔다갔다하는데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함
세금계산서는 매달한번에 하니깐 발행하긴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는 실제 거래하는곳도 아니라서 가지급금 처리 하고 서로 돈 왔다갔다한거 차액 없게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게 좋다고 하더래
서로 돈 괜찮으면 돈 송금해준거 금방 갚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되니깐 사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한거고
지인은
1기는 어쩔 수 없고
2기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거래처계약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왔다갔다한 돈 차액0원 만들어 놓는게 좋을거 같다고 사장한테 얘기했는데
사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세무조사 들어와도 서로 물건판거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 없는거 맞냐고 물어보는데... 문제 없는거 맞는지 덬들 생각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