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B으로 100 이체했고
B에서 A로 500 이체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1)
B는 A한테 100만원 발행
A는 B한테 500 발행
꼭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2)
서로 돈 왔다갔다한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B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A는 B한테 400을 발행해도 되는건지
1년내 총 왔다갔다한 돈 플러스 마이너스 한 총 금액 맞기만 해도 세무조사때 문제 없을까 해서
참고로 A는 개인사업자 B는 법인사업자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