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3년말에 1억 증여 받고 23년말에 1억 받아서 합산해서 냈음
근데 2014년에 1억 증여받으면
여기서 24년 1억은 20퍼 세율로 냄?
23년에 1억 세금낼떼 20퍼 세율로 내서
24년도에는 13년도 꺼 빼고 다시 재계산해서
23년 1억만 합산해서 2억에서 오천 공제하고 처음 1억은 10퍼 나머지 오천에서 20퍼 해서 3천만원 증여세에 작년에낸 천 오백 빼면 요번에 천 오백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이천만원이라고 함
10년 증여는 오천만원공제만되고 재계산이 아니라 계속 합산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