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만들기 찾아보다가 흘러흘러 갔는대 비누도 화장품법 적용이잖아 ?만약에 굿즈로 비누를 수주해서 내면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굿즈 당사자(?) 이름이 박히잖아 그럼 굿즈당사자나 당사자 회사가 법적 등록을 해야하나?그냥 의식의 흐름 뻘생각이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