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엔 사용자는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겐 해고 예고 의무가 없다고 나오는데
근로자는 그런거 없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안하는 경우 민법에 의해 1개월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함
근데 어차피 3개월 미만 근무했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나마나 손해볼거 없긴한데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불이익 줄 순 있겠네
근로기준법엔 사용자는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겐 해고 예고 의무가 없다고 나오는데
근로자는 그런거 없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안하는 경우 민법에 의해 1개월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함
근데 어차피 3개월 미만 근무했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나마나 손해볼거 없긴한데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불이익 줄 순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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