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식대 이렇게 해서 주어진 연차를 얼마나 쓰든 이건 그대로 계속 받는 거 맞지?
그리고 휴일근로나 연장근무를 하면 1.5로 따로 수당이 나와서 합치는 거고,
그 합계에서 세금을 떼면 그제서야 실수급액이 나오는거지??
안쓰고 모아둔 연차를 지난달에 아낌없이 쓰라고 해서 썼는데 연차 쓴다고 기본급+식대가 낮아지는 것도 아닐텐데
이번 월급이 너무 이상하게 적어서... 아직 급여명세서는 안나왔어 원래는 월급날 다음날에 메일이 오곤 했는데..
연차 쓴다고 기본급에서 차감되는 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