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인이고 1년에 4번 현장이랑 사무실이랑 고용산재 출금은 되는 것 같아서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 납부는 하는거같은데
일용직 근로자한테 임금 지급할때 고용보험이나 소득세를 안떼고 그대로 지급해 회사가 내는거같은데 그래서 차액이 생겨ㅜㅜ
일용직급여자료일괄입력하면 금액입력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입력되잖아
차) 임금 대) 미지급비용(차인지급액) / 예수금(소득세및지방소득세) 예수금(고용보험) 이렇게 해둔걸
굳이 예수금으로 안잡고 차) 임금 대) 미지급비용(차인지급액)
이렇게 다시 고용보험 예수분 금액 지워버리고 다시 회계처리해도돼?
지급명세서는 안건들고 ..
회사에서 고용보험 납부시 전부 보험료로 털고.. 이렇게해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