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운운하면서 한달 전에는 말해야 하는건데 이정도면 자기가 편의 봐주는거라고
2주는 채우고 가라는데
이미 이직처에서는 날짜를 픽스 했어
이런 경우에 이직처에다가 날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연락해야할까
아니면 현직장에다가 언제까지만 나온다고 한번 더 말할까?
근로계약서 운운하면서 한달 전에는 말해야 하는건데 이정도면 자기가 편의 봐주는거라고
2주는 채우고 가라는데
이미 이직처에서는 날짜를 픽스 했어
이런 경우에 이직처에다가 날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연락해야할까
아니면 현직장에다가 언제까지만 나온다고 한번 더 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