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금을 재직자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걸 이제 알게됨
9월에 수령했다고 함
9월근로소득에 포함안했고->원천세도 포함 안한상태로 신고완료
기업부담금(150만원)을 근로소득(기타수당등)으로 수정하고
원천세 수정도 해야하느넉 맞지?
연말정산에 저 150만원에 대한 감면은 어케 신청하는거야..
재직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않음
기업부담금을 재직자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걸 이제 알게됨
9월에 수령했다고 함
9월근로소득에 포함안했고->원천세도 포함 안한상태로 신고완료
기업부담금(150만원)을 근로소득(기타수당등)으로 수정하고
원천세 수정도 해야하느넉 맞지?
연말정산에 저 150만원에 대한 감면은 어케 신청하는거야..
재직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