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직장가입자)밑으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있는데
내가 돈관리를 진짜 못해서 배우자가 돈관리를 하거든.
주식이랑 예적금도 다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고
내앞으로 된거는 청약밖에 없어(ㅠㅠ..)
지금까지는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소득이 연 1천 미만인데
내년에는 1천을 쪼끔 넘을 것 같거든. 2천까지는 안되고ㅇㅇ
그렇게 되면 내 급여랑 1천만원 초과된 금융소득이 합해져서 건보료만 상승하게 되는거야
아니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거야?
배우자는 따로 수입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