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인데... 일용직은 60시간 넘으면 안되잖아
고용근로확인서 하는중인데 60시간 조금 넘는 사람들은 일수나 근로시간 조금씩 조절해서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중인데
일수가 막 20일, 근로시간이 160시간 넘고, 급여도 막 200 넘는 이런 사람들은 조절이 절대 안되잖아 ㅠㅠ
그래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께 말해서 수당을 높이거나? 원천세 뭐 수정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내게 해라 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 안가서 다시 물어볼려 해도 너무 바빠 보이셔서 못 물어봤어 ㅠㅠㅠ
오늘 사장님께 전화드릴려 하는데 뭐라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딱 60시간인 사람도 일용직 기준 안 되는걸까? 6시간 10일 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