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해 7월 퇴사인데
전회사는 1년에 받을수 있는게
월급 290만원 / 명절고정상여 200만원 / 상여금 200만원
이거든? 그러면 대략 4000만원이 연봉인데
내가 올해 7월까지 다녀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9월 명절 상여는 못받았으니 4000만원으로 안찍히잖아..
그럼 작년기분으로 써야하나??
전회사는 1년에 받을수 있는게
월급 290만원 / 명절고정상여 200만원 / 상여금 200만원
이거든? 그러면 대략 4000만원이 연봉인데
내가 올해 7월까지 다녀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9월 명절 상여는 못받았으니 4000만원으로 안찍히잖아..
그럼 작년기분으로 써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