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2.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 시 고지된 세금이 취소된다
고 나온 고지서 산출근거 확인용 서류를 받았거든
궁금한게
1. 직전 과세기간이면 1기 확정(4-6월)을 얘기하는거야? 아님 1기를 통틀어(1-6월) 얘기하는거야?
2. 이번(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했고 세금이 환급이 떴으면 납부 안해도 되는거야? 납부기한이 10/25까지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