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입사 2년 반정도 지났어
입사해서 1년차까지의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받았거든.
여름휴가 제외 연차 2틀썼어
총 연차갯수가 26개에서 2틀 제하고 24일을 줬는데 26개나 주는게 맞아???
명세서에 보면 최초근무일~1년 연차26개에서 2개사용 24개 지급으로 되어있어
취업규칙에 보면
1년간 8할이상 근무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3년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 지급.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 한도)
라고 되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