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전전년도 첫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
연봉 : 2,800
상여금 : 250 (연 5회 나눠서 지급)
이랬다면
다음 해에
연봉 : 2,900으로 상승
상여 : 변동 X
* 근로계약서는 새로 갱신 안함
근데 만약 이 연도에 중도 퇴사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서는
연봉 일부 금액 + 상여금 130
이렇게 나와있다면
이직할 때 전 직장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할까?
1. 2,900 + 전전년도 근로계약서 상여금 총액 250
2. 2,900 +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 130
아님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