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생일때 알바할때 3.3을 떼고 돈을 받았어
그래서 알아서 신고하겠거니 했는데 안했던거임
그걸 나는 그 다음해에 이미 그만두고 난 뒤에 소득세신고하다가 알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했어야돼? 국세청? 노동부는 가봤는데 3.3이래서 도움 받을수 없다 소리만 듣고옴
솔직히 워낙 영세한 업장이어서 신고 했어도 돈을 받지는 못했을건데
첨에 나한테 4대보험뗄레, 3.3뗄레 물어봤는데 3.3 뗀다했거든? 그니까 엄청 화를냈음ㅋㅋ 그 전까진 가족같이 생각했는데 3.3 뗀다고 해서 정을 뗐대
지금생각해보면 어차피 신고도 안할건데 4대보험 금액이 더 크니까 돈 조금 줄려고 그랬던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