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하라고 시켰는데만약 100원 환급이면 부가세 대급금 / 부가세 예수금 하면 되나..?근데 이제까지 미수금 껴서 전표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대급금 예수금으로만 상계하라고 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