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년넘게 다니는 회사가
본사에서 독립을한다고 통보당했어
문제는 본사 계약 해지할때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받고
새회사로 재계약을 하게되면 1년동안은
퇴직금이 없는거잖아
나는 퇴사할 사유가 없었는데
손해보고 재계약 해야하는 상황인거라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본사에 요청 해도 될까 ?
지금 1년넘게 다니는 회사가
본사에서 독립을한다고 통보당했어
문제는 본사 계약 해지할때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받고
새회사로 재계약을 하게되면 1년동안은
퇴직금이 없는거잖아
나는 퇴사할 사유가 없었는데
손해보고 재계약 해야하는 상황인거라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본사에 요청 해도 될까 ?